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아자, 최주현 기자가 다시 나왔습니다. <br> <br>Q) <br>최 기자,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역무원 출신이잖아요.<br> <br>피해자가 어떤 스케줄로 근무하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. <br> <br>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계획범죄로 봐야겠죠? <br> <br>A) <br>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정황,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피의자 전 씨,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죠. <br> <br>전 씨는 지난해 10월 직위 해제되기 전까지, 다른 역에서 근무했는데요. <br> <br>업무 일정이나 순찰 동선을 잘 알고 있었고, 피해자가 홀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상황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데요. <br> <br>경찰도 이런 부분을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또 범행을 위해 샤워캡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물론, 여자 화장실 앞에서 1시간 10분 가량을 기다린 점 등도 계획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<br><br>Q) <br>지난 1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일이 었었더라고요. <br> <br>A) <br>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면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. <br> <br>지난 2018년 12월에 함께 입사했는데,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, 피해자가 전 씨를 경찰에 각각 성범죄 혐의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br><br>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지난해 10월, 전 씨를 구속해야 한다며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결국 전 씨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. <br> <br>선고 날짜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.<br> <br>재판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에 살해당한 겁니다. <br> <br>Q) <br>정확한 살인 동기도 나왔습니까? <br> <br>A) <br>경찰도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. <br> <br>우선 재판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에 범행이 이뤄진 점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제가 취재를 해보니 검찰이 지난달 전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. <br> <br>피해자에게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뒤,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범행에 나섰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. <br> <br>Q) <br>근무지에서 벌어진 아는 지인의 스토킹 보복 범죄에요.<br> <br>하나같이 충격적인 요소들인데요.<br> <br>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? <br> <br>A) <br>범죄 피해자들이 2차, 3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로 신변보호 시스템이 있는데, 안타깝게도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없었습니다. <br> <br>사실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처음 고소했을 때 경찰 112 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이 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단 1개월만 보호 대상자였습니다. <br> <br>스마트워치 지급과 순찰 등 조치도 피해자가 원치 않다보니 결국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. <br><br>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"똑같은 사건으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조" 했는데요. <br> <br>범행 동기, 범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